"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의 대상 제외 알림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한 바, 저수조를 급수설비(음용)로 미사용 함에 따라 『수도법 제33조』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3. 다만, 현재 비상용(급수 등)으로만 사용하는 설비를 추후 급수설비(저수조)로 사용(먹는 물, 청소용수, 화장실 세면대 용수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저수조의 소득 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동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비상급수시설(저수조)의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의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황승섭 주무관 박행종 시설관리과장 03/13 최명익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115 ( ) 접수 ( ) 우 04744 사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799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6)
14817723
20210925184507
본청
시설관리과-7115
D00000331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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