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11583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문혁 대결 03/13 변서영 전결 협 조 2018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18.3. 재 무 국 (재 무 과) 2018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 계획 ’18년 상반기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을 실적가점 대상자로 추천, 동기부여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Ⅰ 실적가점 개요 ?? 운영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의2 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2018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6213호, 2018.3.5.) ?? 운영개요 ○ 대 상 : 5급 이하 ○ 인 원 : 현원의 3%내외(추천인원은 현원의 5%이내) ○ 분 야 : 사업실적(사업당 0.5∼3점, 1인당 0.9점이내), 개인실적(0.05∼0.6점) ○ 가점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반영 :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비율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실적가점 1점→150P, 150천원) ※ 2017년 실적가점 평가 결과 구 분 부서 추천 재무국 추천 최종 등급 상반기 사업실적 3개 사업 9명 3개 사업 9명 2개 사업 7명 (A 1, C 1) 개인실적 2명 2명 2명(S 2) 하반기 사업실적 4개 사업 9명 4개 사업 9명 2개 사업 5명 (A 1, C 1) 개인실적 2명 2명 2명(A 1, C 1) ※ 규제개혁 인센티브 별도 선정[상반기 1명(A), 하반기 1명(B)] ?? 2018년 제도 변경사항 ○ (가점상한)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최소화 운영 - 1인당 최고점수 1.5점 ⇒ 0.9점 ○ (기존가점) 기존가점의 60% 반영 - 기 부여한 실적가점은 ’17년 하반기까지는 “감” 적용 없이 전체를 반영 - ’18년 상반기부터는 가점 축소 비율 감안, 기존 가점의 60%를 반영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상 시 5급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5급이하 기술직) ? 현행과 같음 시기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 현행과 같음 인원 현원의 5%이내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현행과 같음 점수 상한 사업실적 사업당 5점 및 1인당 1.5점 이내 ? 사업실적 사업당 3점 및 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5점 ~ 1.2점 이내 개인실적 1인당 0.05점 ~ 0.6점이내 Ⅱ 2018년 상반기 운영 계획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17.10. 1. ~ ’18.3.31. (6개월)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 개인실적 : 일상업무 혁신, 주민편의 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 가능인원 : 총 11명(최소 사업추천 인원 8명) ○ 추천 중점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 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사례 발굴 - 부서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 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인원 조정가능 ○ 동일사업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 시 기여도는 주참여자 30%, 보조참여자 20% 이내로 제한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Ⅲ 세부 추진사항 ?? 재무국 실적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6명 - 위원장 : 재무과장(재무국장 직무대리), 위원 : 5개과 과장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담당 및 실적가점 신청 직원을 제외한 5급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토록 함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이의신청 심사 ○ 심사기준 : 추천 중점사항,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등 고려 ??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처리 ○ 결과 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 ○ 이의신청 : 결과 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법 : 재무국 실적가점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붙임3. 서식2) ○ 재심신청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대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추천대상 결정사항 제외) - 방법 : 인사과에 재심신청서 제출 (붙임3. 서식2) Ⅳ 추 진 일 정 ○ 재무국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18.3.12.(월)까지 ○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18.3.15.(목)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인사과 제출 : ’18.3.16.(금)까지 붙 임 1.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1부. 2. 사업실적 참여자 개념 및 기여도 배분기준 1부. 3. 실적가점 부여신청서,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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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재무국 실적가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1583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혜 관리번호 D0000033140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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