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납부 통지[(주)석영**]

성동소방서 수신 [(주)석영전력](04705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2다길 4 1층(마장동))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납부 통지[(주)석영] 1. 성동소방서 예방과-2979(2018.3.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석영전력]』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전문소방시설 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2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납부고지서 왼쪽 상단에 표기)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올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18-1)과징금 고지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담당자 김의호 장비회계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김영권 소방서장 03/13 김성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62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1 /전송 02-2622-1609 / oftiger@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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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과징금 납부 통지[(주)석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62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의호 (02-2622-1621) 관리번호 D0000033140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