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처분인가 후 당첨자(조합원) 명단 미통보단지 조치 협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리처분인가 후 당첨자(조합원) 명단 미통보단지 조치 협조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22(2018.03.06.)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당첨자 명단이 확정된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 3. 최근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아 주택청약 및 공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바 있으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첨자 통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붙임 미통보(조합원) 명단에 대하여 금융결제원에 2018.3.19.까지 기한지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국토교통부 협조요청공문 1부 2) 주택조합 당첨자 명단 미통보단지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3/13 代최현정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5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4층(무교동) / 전화 02-2133-1526 /전송 02-2133-1015 / dote6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관리처분 인가 조합원(당첨자) 명단 미통보 조합 조사(최종분)_지자체 통보용.xlsx

    비공개 문서

  • 관리처분인가에도 불구하고 당첨자(조합원) 명단 미통보 단지 조치 협조.hwpx

    비공개 문서

  • 주택조합원 명단 미통보 등 부정당첨자 조치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관리처분인가 후 당첨자(조합원) 명단 미통보단지 조치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518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순정 (02-2133-7024) 관리번호 D00000331366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