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2370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대기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오석률 代오석률 어수미 03/13 정권 협 조 물환경연구부장 이목영 2018년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기관 현장평가 계획 2018. 3. 12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환경분야 시험 검사 정도관리기관 현장평가 계획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의 측정분석결과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 추진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업무에 대한 우리원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 향상 ○ 품질시스템을 통한 시험?검사 정확도 및 신뢰도 향상 ○ 평가업무 공동추진에 의한 시험?검사 업무협력 강화 Ⅱ 추진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검사기관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 항을 지켜야 한다. ○ 환경 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14) ○ 2018년 정도관리 현장평가 대상기관별 평가위원 추천 요청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750호, 2018.3.2.) Ⅲ 세부추진계획 ○ 대상기관 : 참여인원: 18명 연번 대상기관명 지역 평가일정 실험실수 대기 수질 실내 악취 먹는물 토양 폐기물 (일반) 폐기물 (PCBs) POPS 생태 독성 유해인자 비 고 ※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평가위원의 대상기관 및 일정 조정 ○ 전체 추진일정 주요업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및 보고 현장평가 일정통보 현장평가 수행 미흡사항 조치결과검토 현장평가 결과 송부 Ⅳ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기관의 국제적 적합성 시스템 구축 및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기여 붙 임 : 2018년 정도관리 현장평가 대상기관 및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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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4507
본청
대기환경연구부-2370
D000003313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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