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주차단속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취약지역 주·정차 질서개선 시·구 관계공무원 회의(2018.1.30.) 관련입니다. 2. 당시 회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자치구 주차단속팀장이“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중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황색실선 등) 등이 미 설치된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3.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2. 규제표시 나. 종류별 기준 218~219의 주(정)차금지표지판, 4. 보조표시 428의 견인지역표지판, 5. 노면표시 515~516의 황색점선, 황색실선 노면표지가 없는 경우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차단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 : 도로교통법 제34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1호(주차방법 위반), 제2항(다른교통 방해금지) 근거규정에 따라 단속 및 처분(견인, 과태료부과) 가능 붙임 :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3/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15601
20210925184507
본청
교통지도과-5175
D0000033139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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