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주차단속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주차단속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취약지역 주·정차 질서개선 시·구 관계공무원 회의(2018.1.30.) 관련입니다. 2. 당시 회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자치구 주차단속팀장이“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중 주차금지 표지판이나 노면표시(황색실선 등) 등이 미 설치된 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의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3.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 시행규칙 제8조 [별표6] 2. 규제표시 나. 종류별 기준 218~219의 주(정)차금지표지판, 4. 보조표시 428의 견인지역표지판, 5. 노면표시 515~516의 황색점선, 황색실선 노면표지가 없는 경우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차단속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 : 도로교통법 제34조, 시행령 제11조 제1항 1호(주차방법 위반), 제2항(다른교통 방해금지) 근거규정에 따라 단속 및 처분(견인, 과태료부과) 가능 붙임 :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3/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5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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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 주차단속 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5175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3139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