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협회비의 관리비 지출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협회비의 관리비 지출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협회비의 관리비 지출여부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는 관리비의 세부명세를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별지 제6호 서식에는 일반관리비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의 교육비는 관리비로 지출가능하나,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1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 협회비의 관리비 지출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466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1399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