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수신처참조 (경유) 제 목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의한 위생 관리 대상 건축물로 건축물소유(관리)자께서는 저수조청소(연2회),수질검사(연1회),수도시설위생점검(월1회) 및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사항을 참조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1부 2. 저수조 청소결과 및 월점검용일지 각서식 1부 3.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수강 안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03/13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067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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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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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시설위생관리(건축물청소업자) 교육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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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형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067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31434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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