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심리지원 권역별 센터」운영주체 선정 적격자심의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047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1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금 함형희 박유미 03/13 나백주 - 2018년 서울심리지원 권역별 센터 - 「운영주체 선정」적격자심의 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서울심리지원 권역별 센터 - 「신규위탁 운영주체 선정」적격자 심의위원회 계획 서울심리지원 권역별 센터 수탁기관 운영 신청에 대하여 공정한 적격자심의를 통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공모접수 결과 ○ 1차 공고 - - 접수결과 : 현재 접수중으로 추후 별도 결과보고 ○ 공모 접수기관 현황 Ⅱ 세부 심의계획 ?? 주요 심의내용 ○ 서울심리지원 권역별 센터 운영주체 선정 -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거 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6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수탁신청기관과 이해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심의위원 제외 ·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 심의위원회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 ≫ 심의위원 전원 서약서 작성·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참석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 · 1단계 서류심의 : 심의위원별 개별 사전심의 실시 ≫ 심의위원에게 수탁신청서 및 심의기준 사전 송부하여 검토 후 참석토록 조치 · 2단계 면접심사 : PT발표에 의한 면접심의 ≫ PT발표(10분)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관의 운영의지 및 자료 진위여부 확인 · 개별위원의 선정결과를 왜곡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70점 이상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기관 선정하며 최종점수 상위1개 기관을 적격자로, 2위를 예비적격자로 선정함 ≫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선정하며 그럼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하여 선정 ≫ 수탁기관 선정된 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 무효처리 후 예비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함 · 신청법인의 법령위반사항이 공금횡령, 인권침해 등 공신력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탁심사기준 충족여부에 상관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지 및 부적격처리 의결 (심의위원 과반수 참석개최 및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의결) 시 간 내 용 진 행 10:00~10:10 (10’) 개 회 (심사위원 소개 및 심사안내)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10:10~10:15 (5’) 인 사 말 씀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10:15~10:20 (5’) 위원장 선정 심의위원 10:20~11:20 (60’) 발표심의 (3개소 등 추첨순 발표) 심의위원장 11:20~11:50 (30’) 심 의 실 시 심의위원 11:50~12:00 (10’) 심사결과 발표 및 폐회 심의위원장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분 야 1 김창원 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 박유미 공무원 보건의료정책과장 3 손지훈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전문의 4 손주영 사회복귀시설 협회장 사회복귀시설 5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 교수 심리학 6 조기철 - 회계사 Ⅲ 향후 추진일정 Ⅳ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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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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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심의위원 서약서 및 참석자 명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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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적격자심의 배점기준표 및 채첨표(서울심리지원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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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서울심리지원 권역별 센터」운영주체 선정 적격자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047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금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331390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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