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502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운 김종민 김연지 연가 03/13 황보연 협 조 '18년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18. 3.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일자리로 -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시민참여) 추진계획(안)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배출된 에너지시민활동가의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에너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관 협력을 통하여 에너지 시민활동가의 일자리 창출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 추진근거 ○ 에너지법 제 18조 (민간활동의 지원)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 26조 (시민 등과 협력 강화)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18. 3월 ~ 12월 ?? 총사업비 : 3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200백만, 사무관리비 100백만) ?? 주요사업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동 논의?결정 및 사업 평가 ○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지역 에너지플랫폼 운영, 에너지 일자리 발굴 및 사업모델 개발 ○ 에너지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운영 - 에너지시범사업 자문 및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전문가 운용 Ⅱ 세부 추진계획 ①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민?관 책임자(5)+협치지원관(1) ○ 민 간(3) : 녹색전환연구소 이사 이유진, 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연구원 임성희, 성대골사람들 대표 김소영 ※ 향후 필요에 따라 사업 수행자, 이해관계자, 관련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서울시(3) : 에너지지원팀장, 사업 담당자, 협치지원관 ※ 담당 협치지원관 : 민간협력담당관 전세이라 주무관 ?? 운 영 ○ 정기회의 : 월 1회 개최 *현안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개최 ○ 기 간 : 협의체 구성 시점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 역 할 :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논의?결정, 사업평가 ○ 민관책임자 :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 숙의 및 의사결정, 사업 종료 후 공동 평가 등 - 서울시 : 공모 시행 등 예산집행 관련사항 및 협의체 운영 등 - 민 간 : 사업계획, 실행, 평가?환류 전 과정에서 제안과 참여 ○ 협치지원관 : 민?관 주체 간 소통 협력, 협치 관련 교육 등 지원, 사업전반의 민?관 협업 과정 모니터링 < 1차 회의 개최 > ◈ 일시/장소 : `18. 2.13(화) 15:00 / 에너지시민협력과 회의실 ◈ 참 석 : 총 7명 (민관책임자 6명, 협치지원관 1명) ◈ 주요내용 : 사업 방향 및 세부 추진사항 등 논의 ②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지역기반 에너지 시민네트워크 구축 및 생활밀착형 에너지서비스 발굴 ○ 에너지전환 관련 사회적 경제 수익모델 개발 및 일자리 창출 ?? 사업내용 ○ 지역 에너지 플랫폼 운영 - 에너지 관련 민간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운영(2~3개소) - 에너지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에너지활동가 등과 연계하여 사업모델 개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 사용특성, 에너지 인프라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에너지 요구 조사 등 서울 에너지플랫폼 (민간전문가) 자치구 지역 에너지센터 연계 공간 기반형 수익모델 개발 정책융합 연계 모색 등 강북권역 에너지플랫폼 (서대문, 마포, 은평구 지역) 강남권역 에너지플랫폼 (동작, 관악, 금천, 구로구 지역) 협동조합, 마을기업 수익모델 개발 폭염?한파 대비 주택 에너지효율화 태양광 관련 서비스 시범사업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서비스 지역특화형 에너지교육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투어 < 지역 에너지 플랫폼(센터) 운영 개요 > ○ 에너지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를 근거로 지역기반형 에너지 서비스 개발 - 폭염 및 한파 대비 옥상활용 방안 연구, 에너지 서비스 및 상품 개발 - 에너지교육, 에코투어 프로그램 및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사업 개발 ○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성과 공유 - 정책융합모델 포럼 개최(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경제 융합방안, 도시재생과 에너지 마을기업 가능성, 폭염?한파 그린솔루션 융합모델 개발 등) - 선진사례 조사, 사업추진과정 기록 및 결과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 기대효과 ○ 중앙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방안 제시 ○ 다양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인식 제고, 에너지소비 절감 등 경제적 혜택 제공 및 에너지 관련 일자리 발굴 ?? 추진방법 : 민간 공모 ※ 에너지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개모집 ?? 추진절차 ① 사업자 공모 (시) ② 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 (사업자 ⇔ 시) ③ 협약 체결? 회계교육 (사업자 ⇔ 시) ⑥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업자 ⇔ 시) ⑤ 현장점검? 중간평가 (사업자 ⇔ 시) ④ 사업비 지급? 사업시행 (시 ⇒ 사업자) ?? 지원대상 :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 원 액 : 단체별 최대 70백만원 ※ 컨소시엄 구성시 최대 200백만원 지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③ 에너지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위촉 ?? 추진방향 ○ 에너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의 기획?조정?운영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 ?? 추진방법 : 민간전문가 공개모집 ?? 추진개요 ○ 위촉인원 : 2 ~ 5명 ※ 에너지 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채용 ○ 위촉기간 : `18. 4월 ~ 12월(9개월) ○ 민간전문가 역할 - 서울(강남?북 권역) 에너지플랫폼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수행단체 (보조사업자) 컨설팅 및 연계 지원 - 에너지경제조직, 에너지활동가 등과 연계 및 사업모델 개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역 기반형 에너지 서비스 및 상품 개발 지원 -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도출 및 성과 공유 지원 ○ 민간전문가 선정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면접 전형 실시 ※ 「`17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준용 ○ 민간전문가 위촉 : 위촉장 수여, 약정 체결(보수, 임무, 근무형태 등) ※ 별도의 민간전문가 위촉?운영계획 수립 ?? 사 업 비 : 100백만원(사무관리비) Ⅲ 사업자 공모?선정 및 사업관리 ?? 공모개요 ○ 사업기간/사업예산 : 약정 체결일 ~ `18.12.31 / 200백만원 ○ 지 원 액 : 단체별 최대 70백만원(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최대 200백만원)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사무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다음의 단체 또는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정관 등에 따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사업 내용 〉 ?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업 ?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 ? 에너지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업 ?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조정과 예방에 관한 사업 - 부적격 사업자 < 부적격 사업자 예시 〉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거나 강제 환수조치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등 ?? 모집공고?접수 ○ 공고기간/방법 : `18. 3. 12(월) ~ 3. 27(화) / 시 홈페이지 공고 ○ 접수일/접수장소 : `18. 3. 26 ~ 27 / 에너지시민협력과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에너지절약과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및 운영실태,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선정기관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능력 사전 점검 ※ 심사방법 : 1차 신청 적격여부 확인(서류 검토 등) ⇒ 2차 서면심사 ⇒ 3차 대면심사 ⇒ 4차 현장점검 ○ 심사기준 : 사업 타당성(50점), 사업 수행능력(30점), 예산 적정성(20) ?? 사업관리 및 평가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 교육 실시 - 사업자 선정 후(협약체결 전) 실무자 회계교육 실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우리은행) 사용방법 등 별도교육 실시 ○ 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 제시 요구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협약 체결 후 보조금 교부조건 제시(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내용 등 포함)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월별 지급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1개월)내 정산 및 성과평가 실시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지원 표시판” 설치 조치 Ⅳ 추진일정 ○ 사업 공고 : '18. 3.13 ~ 3.27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18. 3월 ○ 협약체결 및 보조사업자 교육 : '18. 4월 ○ 에너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 '18. 4월 ~ 12월 ○ 민간전문가 위촉 : '18. 4월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 '18. 8월 ○ 최종점검 및 평가 : '18. 12월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18. 12월 붙임 : 1.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 공고문(안) 1부 2. 집행지침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2018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에너지서비스시범사업 집행지침(20180306).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8년 에너지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502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3661) 관리번호 D000003313669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지역에너지사업 > 에너지복지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