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대상 행정처분 유예 계획 보고〔술단〕 1. 관련근거 가.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2326(2018.02.20.)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술단)” 나. 예방과-3375(2018.02.2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술단)” 다. 예방과-3348(2018.02.27.)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송치 결과 회신 의뢰” 라. 예방과-3867(2018.03.08.)호 “행정처분 사전통보에 따른 의견제출서(술단)” 2. 위와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 소재지 가. 위반업체 현황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예정된 처분 공사감리결과보고의 제출을 거짓으로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2.개별기준 버목 행정처분 2차 영업정지3개월 나. 위반내용 및 관련 법규 다. 위반업체 제출 의견 : 위건의 처분내용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음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이의신청 했으니 강릉소방서의 검찰 송치 결과가 나올때까지 행정 처분을 유예시켜 주십시요. 라. 조치계획 : 제출의견의 반영(행정절차법 제27조의2) ○ 적발기관(강릉소방서)의 검찰 송치 결과 수신 시 까지 행정처분 유예함. 붙 임 1. 강릉소방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관련문서 1부. 2. 의견제출서(주.건창기술단) 1부. 끝.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진광미 소방서장 03/13 이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408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4)
14814995
20210925184507
본청
예방과-4088
D000003314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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