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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125 결재일자 2018.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조은영 박세황 03/13 한석규 협조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계획 도시농업 지원센터〔전문인력양성기관〕를 통한 도시농업인 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홍보·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2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8. 3 ~ 11월 지원대상: 서울시 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구분 지정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도시농업 지원센터 제5호 (사)도시농업포럼 신동헌 은평구 통일로 684 제6호 (주)자농아카데미 박회재 은평구 응암로16길 6 제7호(신규) S&Y도농나눔공동체 문대상 은평구 연서로43길 16-15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2호 (사)텃밭보급소 이복자 마포구 동교로 22길 38 제4호 (사)전국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김진덕 서초구 서초대로24길 38 제6호(신규)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이중복 광진구 능동로 120 ※ 사업계획서 미제출 단체는 지원대상 제외,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중복 지정된 단체의 경우는 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 지원금액: 100백만원(전액 시비) - 시비 보조금의 20% 이상 단체 자부담 사업내용: 지역맞춤형 현장 지도 및 교육, 농자재 등의 보급 지원을 통해 지역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지 마련 3 세부추진계획 단체별 사업계획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계 시비 자부담 (사)도시농업포럼 꿈틀어린이텃밭학교 ○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4~11월) - 초등학생 자녀 가족 대상 - 텃밭·식생활 교육, 인성·창의 교육 - 10회, 총 35시간 20 16.6 3.4 (주)자농아카데미 도시농부 자연농업교실, 도시농부 자연농업 심화교실 ○ 도시농부 자연농업교실(4~6월) - 총 46시간 과정 - 자연농업 접목한 실천 가능 농사기술 보급 ○ 도시농부 자연농업 심화교실(8~10월) - 총 43시간 과정 - 도시농업전문가 역량 강화 20.5 17 3.5 S&Y도농나눔공동체 행복한 도시농부 아카데미 ○ 도시농부학교 입문 교육(3~10월) ○ 버섯 재배 교육(3~11월) - 소득 창출과 더불어 행복 찾기 20 16.6 3.4 (사)텃밭보급소 생태순환 도시농업 교육과정 ○ 텃밭보급원(전문가과정) 운영(4~7월) - 총 83시간 과정, 20명 양성 ○ 도시농부학교(기초과정) 운영(8~10월) - 총 49시간 과정, 30명 양성 20 16.6 3.4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도시가 우리이 텃밭이다. 도시를 경작하라!”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8~10월) - 80시간+특강 12시간 - 도시농업전문가 30명 양성 20 16.6 3.4 건국대 농축대학원 도시농부 전문가 양성과정 ○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과정(3~5월) - 총 80시간 과정, 약 50명 양성 - 도시농업 교육 지도 및 기술 보급 20.6 16.6 4 합 계 121.1 100 21.1 추진 절차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도시농업 지원센터(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시 ? 서울시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서울시→도시농업 지원센터(전문인력양성기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준비 ? 협약서 교환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 2~3회에 나누어 보조금 지급 ?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행 중간 점검 및 정산 ? 중간실적보고서 및 중간정산자료 제출(7~8월) ? 평가 및 정산 ? 사업종료 후 최종실적 보고 및 정산 완료(12월) 사업 관리 ○ 수시점검 - 시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평가 - 시기: 2018. 7~8월 - 방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최종평가 - 시기: 2018. 12월 - 방법: 최종결과보고서 서면평가 - 내용: 사업목적 달성도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 계획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19. 1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여부 확인 등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유의사항 ○ 사업기간 이전·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4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2018. 3. 15. ○ 보조금(1차) 교부 2018. 3. 19. ○ 사업추진 및 중간평가 2017. 4∼1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017.12월~2018.1월 붙임 1. 사업계획서 6부. 2. 협약서 6부. 3.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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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지원센터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125 생산일자 2018-03-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영 (02-2133-5386) 관리번호 D0000033139408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림수산식품부소관사업관리 > 도시농업기반조성 > 도시농업추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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