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첩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님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2012.2.1.일부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제48조제5항제2호가 삭제됨에 따라 세입자를 두지 않은 조합원도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분담하게 되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4. 먼저, 2012.2.1.삭제된 조항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5. 세입자를 둔 조합원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액을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하였으나, 해당조합원이 손실보상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입자의 임대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조합원 개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조합원 전원이 분담하도록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 2620-3511)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인철 주거사업계획팀장 임창섭 주거사업과장 03/1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7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4 /전송 02-2133-0754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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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738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철 (02-2133-7224) 관리번호 D0000033025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