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2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접수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제2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접수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823(2018. 3. 9.)호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제 2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및 접수 시 다음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공문 및 보상관련 원본서류를 ‘18. 3.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필요서류 구비(붙임2. 참고) 및 제출 마감일 엄수 ※ 공문 및 보상 관련 원본서류(우편)만 접수 가능하며, 제출 기한이 지나서 도착하거나, 미비된 서류인 경우 접수 불가하며 반려 예정 나. 아래 양식 작성 후 회신 공문에 포함 관할 보건소 피접 종자 접종종류 보상 신청자 보상 신청일 진료비 보호자신청 보상금액 비고 총액 본 인 부담금 공 단 부담금 환 자 부담액 간병비 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 정액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0,000원임 ※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애일시보상금 신청 시 비고에 반드시 기재 다. 보건소의 업무와 제출서류 1) 보상신청자가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붙임 3.)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법정서식 준수(붙임 2. 참고)하여 제출 2) 신청자가「장애인복지법」이나 「국민연금법」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법률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 「장애인복지법」외 「국민연금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8.1.1.이후 접종부터 신청가능 3) 신청자 제출서류 중 누락내용 여부 확인 4) 피부병변이나 국소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혹은 사진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5) 추가 보상금 신청 시에도 추가 보상금 신청분에 대한 상기서류 양식을 완전하게 갖추어 신청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6) 접수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함을 신청자에게 공지 7) 신청된 원본 자료는 질병관리본부로 제출예정이며, 사본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 8)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 내용 등록(붙임 4. 참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보상 신청서를 전산등록 후 보건소 저장 및 확인 클릭 붙임. 1. 2018년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안내 1부. 2. 2018년도 보상신청 서류 안내 1부. 3.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6호) 1부. 4. 피해보상 전산신청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3/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5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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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접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5767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302495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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