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노인복지주택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노인복지주택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당 노인복지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탁 운영(또는 영업 행위)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는 해당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법에서 규정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수도요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수도조례에는 부대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업종을 주된 시설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시설은 주된 시설의 업종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 및 세대분할에서 동일 지번의 동일 건축물에 업종이 같은 다수 계량기의 수도요금은 사용량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건축물에서 부대시설에 설치된 계량기를 통하여 사용한 수돗물은 위탁운영(또는 영업운영) 부분과 관리실·노인정·공용화장실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함께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위탁운영(또는 영업운영) 부분의 이용자와 노인복지주택의 입주자가 수도를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합산하여 사업소에서 세대분할하여 요금적용을 하였으며, 지난번에도 이현진님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위탁운영 또는 영업운영의 두 경우를 모두 검토한 바 결과가 동일함을 확인 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관리주체가 환급받은 수도요금을 자체내에서 정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마포구에 그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지만, 해당 수용가의 수도요금 정산은 우리시 조례에 따라 적정한 조치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아울러,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현진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답변없이 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3/1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3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노인복지주택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339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종욱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33032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