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0305903401]소방법 위반 신고 민원에 대한 답변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0305903401]소방법 위반 신고 민원에 대한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앞 복도에 자전거 적치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민원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복도 폭의 1/2이내 범위에서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물건의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한 경우 또한 위법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출입구 앞 자전거 적치는 일렬로 정렬되어 있지는 않으나 1/2이상의 복도 폭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복도 끝이 막힌 부분에 물건등을 보관한 경우에 해당되며 복도 끝부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과도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소방서 검사지도팀(☎ 02-3423-2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권계헌 검사지도팀장 김태석 예방과장 전결 03/09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312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2-1196 /전송 02-3421-3911 / 28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0305903401]소방법 위반 신고 민원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128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계헌 (02-3422-1196) 관리번호 D0000033019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