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0305903401]소방법 위반 신고 민원에 대한 답변 선생님 안녕하세요?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앞 복도에 자전거 적치 민원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소장과 민원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복도 폭의 1/2이내 범위에서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물건의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한 경우 또한 위법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출입구 앞 자전거 적치는 일렬로 정렬되어 있지는 않으나 1/2이상의 복도 폭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복도 끝이 막힌 부분에 물건등을 보관한 경우에 해당되며 복도 끝부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과도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소방서 검사지도팀(☎ 02-3423-2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권계헌 검사지도팀장 김태석 예방과장 전결 03/09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312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2-1196 /전송 02-3421-3911 / 28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13587
20210925184507
본청
예방과-3128
D000003301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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