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3. 위험물안전팀 제도개선(안) 제출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3. 위험물안전팀 제도개선(안) 제출 1. 본부 소방행정과-3590(2018.2.7.)호 『2018년도 소방서 성과평가 추진계획 알림』 과 관련입니다. 2. 2018년 하반기 성과평가 관련 위험물안전팀 제도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 니다. 가. 개 요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강화 나. 주요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소화난이도등급별 세분하여 강화적용 구 분 안전관리자의 자격 소화난이도 등급별 Ⅰ ①위험물기능장 ②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산업기사 Ⅱ, Ⅲ ①Ⅰ에 해당하는 자격자 ②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③20년 이상 소방공무원 경력자 ④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붙임: 73. 위험물안전팀 제도개선(안)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대영 위험물안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03/12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379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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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위험물안전팀 제도개선(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96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영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3029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