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서]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3903호(2017.11.8.)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예방과-16029(2017.12.26.) 『소방시설업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정정 계획보고 []』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2.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발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영업장소재지 나. 위반내용 및 관련법규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0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 버 다. 행정처분 사항 전력조회 결과(위반 행위일로부터 1년) 처분일시 처분사항 위반사항 적용법규 행정처분 차수 적용을 위한 전력조회 결과 : 해당없음 라. 예정된 행정처분 : 1차 경고(시정명령) 마.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부일 : 2018. 3. 12.(월) ※ 의견제출 기한 : 2018. 3.13.(화) ~ 3.26.(월) 바. 행정처분 예정일 : 2018. 3. 27.(화) / 의견제출서 없을 경우 사.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 관련서류[] 1부 2. 소방시설업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정정 계획보고 1부 3.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이상일 소방서장 03/12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97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부분공개(6,7)
14811973
202109251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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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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