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조합설립인가 전 조합 운영 방법등 결정 주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 회신(조합설립인가 전 조합 운영 방법등 결정 주체) 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추진하는 ”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제출한 과 관련, 조합설립인가 처리 이전에 법령 적용 등 조합 운영방법에 대하여 ○ ■ 회신내용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2조제1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주민협의체”라 함은 정비구역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 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임. ○ 또한, 행정청으로부터『도시정비법』제35조에 따른 인가 처분을 받지 않아 조합이 성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합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법령 적용 등 조합 운영 방법에 대해 결정하고자 한다면, 공공지원자이며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와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 대표가 협의하여 토지등소유자 의견 반영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3/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3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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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조합설립인가 전 조합 운영 방법등 결정 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83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0253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