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82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미정 안종연 03/12 진경식 협 조 법률지원2팀장 주우현 주무관 장병혁 주무관 정화영 법령 개정에 따른『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8. 3.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법령 개정에 따른『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법령 개정(계약관련 조항)을 반영한『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13.(화) 14:30~ ○ 장 소 : 본관(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참 석 자 - 시(3) : 재생협력과장, 공공지원실행팀장, 법률지원담당관(법률지원2팀장) - 외부 전문가(7) ? ? ? ? ■ 자문개요 ○ 자문안건 : ○ 자문방법 - 사전에 전문가에게 서면자문 의뢰하여 의견서 제출받음 - 자문회의시 해당 안건 포함하여 쟁점사항 논의 ■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서면자문 및 회의 참석수당 :1,540,000원 - 산출내역 : 220,000원 × 7명 =1,540,000원 · 서면 자문 : 70,000원 × 7명 = 490,000원 · 참석 수당 : 150,000원 × 7명 =1,050,000원(2시간 미만시 1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끝.
14809599
20210925185457
본청
재생협력과-3582
D00000330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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