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82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재생협력과장 김미정 안종연 03/12 진경식 협 조 법률지원2팀장 주우현 주무관 장병혁 주무관 정화영 법령 개정에 따른『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8. 3.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법령 개정에 따른『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법령 개정(계약관련 조항)을 반영한『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13.(화) 14:30~ ○ 장 소 : 본관(신청사) 지하2층 새콤방 ○ 참 석 자 - 시(3) : 재생협력과장, 공공지원실행팀장, 법률지원담당관(법률지원2팀장) - 외부 전문가(7) ? ? ? ? ■ 자문개요 ○ 자문안건 : ○ 자문방법 - 사전에 전문가에게 서면자문 의뢰하여 의견서 제출받음 - 자문회의시 해당 안건 포함하여 쟁점사항 논의 ■ 행정사항 ○ 외부 자문위원 서면자문 및 회의 참석수당 :1,540,000원 - 산출내역 : 220,000원 × 7명 =1,540,000원 · 서면 자문 : 70,000원 × 7명 = 490,000원 · 참석 수당 : 150,000원 × 7명 =1,050,000원(2시간 미만시 1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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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서울시 공공지원 기준』개정(안)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3582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0253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