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51(2018.03.07.)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생리컵’의 명문화 등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17.11.10)에 따라 분류번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고, 3.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하였기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8. 3. 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 가능 붙임 1.「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보건소(의약과)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1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14809242
202109251854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985
D000003302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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