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 알림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등록요건에 미달되어 같은 법제2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업체: ㈜더시크릿캐슬, ㈜경산구조안전연구서, ㈜달봉씨오앤 나. 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일자: 2018. 3. 12. 라. 처분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조 마. 처분사유: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미달 바. 등록증반납: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분실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2.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다만, 계속 수행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부동산개발업 제6조 제5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더시크릿캐슬,(주)경산구조안전연구소,(주)달봉씨오엔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12 최영창 협조자 주무관 김현태 시행 토지관리과-45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09114
20210925185457
본청
토지관리과-4559
D00000330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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