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1. 토지관리과-15659호(2017. 7. 31.), 토지관리과-25439호(2017. 12. 20.) 및 토지관리과-662호(2018. 1. 8.)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업체에 대해 청문통지 공시송달 하였으나, 청문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등록요건 변경(전문인력 충원) 보고 등 등록취소에 대한 의견이 없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등록취소 처분 -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조 - 대상업체: ㈜더시크릿캐슬, ㈜경산구조안전연구소, ㈜달봉씨오앤 - 처분일자: 2018. 3. 12. - 처분사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미달(전문인력 미충원) 붙임 행정처분 대상 명단 1부. 끝.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12 최영창 협조자 주무관 김현태 시행 토지관리과-4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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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560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3031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등록및말소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