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3550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이은진 우정숙 미발령 03/12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7. 7.26. :「정부조직법」개정 ○ ’17. 9.27. : 교통위원회 김태수 위원 의원발의(제2102호) -「정부조직법」개정 내용 반영,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명확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규정 정비 ○ ’17.11.28. :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 외 10명 의원발의(제2298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 “정보취약계층”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규정에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 명시 ○ ’18. 2.23. : 행정자치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상정 및 의결 -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제2398호)으로 의결 2 개정내용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정보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내용 명시(제5조)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5.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제7조) 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시의원·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시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명확화(제13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 단서 삭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으로 추가된 내용) ○ 「정부조직법」개정(2017.7.26.) 내용 반영(제35조) - 안전행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검토의견 ⇒ “수용” ○ 관련 법령·조례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14808712
20210925185457
본청
정보기획담당관-3550
D000003302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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