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4956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수 강선미 이은영 03/12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 0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가정의 달(5월), 가정의 날(5.15) 및 부부의 날(5.21)을 기념하여 가족? 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의 모델 제시 및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식 등) -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5.21.부부의 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제2호 - 검토 결과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모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 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 ?? 추진방향 ○ 건강가정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가정의 중요성 고취 ○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여 가족·이웃·지역사회 공동체 가족문화 운동 확산 계기 마련 ?? 시상개요 ○ 일 시 : 2018. 5.12(토)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선발대상 : 76명(모범 가정상 : 25명, 가정의 달 유공자 : 51명) ※ 연도별 인원 : ’13년 29명, ’14년 20명, ’15년 18명, ’16년 38명, ’17년 42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부상없음) ○ 추천방법 - 모범 가정상 분야 : 자치구 ? 서울시 추천 - 가정의 달 유공 분야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 ○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구 분 추천대상 선정기준 선발대상 모범가정상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유공) ?다양한 가족형태를 건강하게 선도?제시하는 자 ?가족 위기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정 등 ?가족위기 극복 등 모범부부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 25 명 (구별 1명) 가정의 달 유 공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3년 이상 근무자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26명 (시?구 센터 각 1명) ?가족친화 문화 조성 기여자 ?가족 자원봉사 활동, 가족공동체 참여 등의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5명 (구 센터별 1명) ※ 선발규모는 공적심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① 분야별 추천기준 : 2개 분야 ≪ 모범가정상 분야 ≫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 부부 - 가족?지역사회의 소통과 가족 위기 극복, 화목한 부부 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부부로서 결혼생활 10년 이상 된 부부 ○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 - 부부 관계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화목한 부부 문화 확산, 부부 및 가족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가정의 달 유공 분야 ≫ ○ 가족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센터 근무자 ○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기여한 자 - 가족 공동체 참여, 가족 자원봉사 활동, 상담지원 등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에 공헌한 자(가족) 등 <표창 제외 대상>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② 추진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대상자 추천 (’18.4.7) 자체공적심의 (’18.4.12) 결격여부 검토 (’18.4.14) 심의·의결 (’18.4.20) 표창수여 (’18.5.12) ○ 추천권자 : 추천기관의 장(조사자 ? 부서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현지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③ 추진일정 ○ 자치구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18. 3.12 ○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18. 4. 7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18. 4.12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18. 4.14 ○ 유공자 시상 : ’18. 5월 가족한마당 행사시(5.12. 예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8,000원 - 예산과목 : 건강한가정조성, 건강한가정 조성 지원확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표창장 제작 : 총 76매 × 8,000원=608,000원 붙임 :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5.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6. 표창장(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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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4956
D000003302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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