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956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현수 강선미 이은영 03/12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 0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가정의 달(5월), 가정의 날(5.15) 및 부부의 날(5.21)을 기념하여 가족? 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의 모델 제시 및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식 등) -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5.21.부부의 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제2호 - 검토 결과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모범가족 등을 대상으로 시상(부상 없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제4호 나목에 따라 가능 ?? 추진방향 ○ 건강가정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가정의 중요성 고취 ○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여 가족·이웃·지역사회 공동체 가족문화 운동 확산 계기 마련 ?? 시상개요 ○ 일 시 : 2018. 5.12(토)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선발대상 : 76명(모범 가정상 : 25명, 가정의 달 유공자 : 51명) ※ 연도별 인원 : ’13년 29명, ’14년 20명, ’15년 18명, ’16년 38명, ’17년 42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부상없음) ○ 추천방법 - 모범 가정상 분야 : 자치구 ? 서울시 추천 - 가정의 달 유공 분야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 ○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구 분 추천대상 선정기준 선발대상 모범가정상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유공) ?다양한 가족형태를 건강하게 선도?제시하는 자 ?가족 위기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정 등 ?가족위기 극복 등 모범부부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 25 명 (구별 1명) 가정의 달 유 공 ?시 및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3년 이상 근무자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26명 (시?구 센터 각 1명) ?가족친화 문화 조성 기여자 ?가족 자원봉사 활동, 가족공동체 참여 등의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5명 (구 센터별 1명) ※ 선발규모는 공적심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추진계획 ① 분야별 추천기준 : 2개 분야 ≪ 모범가정상 분야 ≫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 부부 - 가족?지역사회의 소통과 가족 위기 극복, 화목한 부부 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부부로서 결혼생활 10년 이상 된 부부 ○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 - 부부 관계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화목한 부부 문화 확산, 부부 및 가족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가정의 달 유공 분야 ≫ ○ 가족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센터 근무자 ○ 가족친화 문화조성에 기여한 자 - 가족 공동체 참여, 가족 자원봉사 활동, 상담지원 등 가족기능강화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에 공헌한 자(가족) 등 <표창 제외 대상>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② 추진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대상자 추천 (’18.4.7) 자체공적심의 (’18.4.12) 결격여부 검토 (’18.4.14) 심의·의결 (’18.4.20) 표창수여 (’18.5.12) ○ 추천권자 : 추천기관의 장(조사자 ? 부서장)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현지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③ 추진일정 ○ 자치구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18. 3.12 ○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18. 4. 7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18. 4.12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자치행정과) : ’18. 4.14 ○ 유공자 시상 : ’18. 5월 가족한마당 행사시(5.12. 예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608,000원 - 예산과목 : 건강한가정조성, 건강한가정 조성 지원확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 표창장 제작 : 총 76매 × 8,000원=608,000원 붙임 :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4.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5.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6. 표창장(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956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302576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