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직원 성희롱(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311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명자 이행용 심상원 03/12 송천헌 협 조 주무관 강준민 2018년도 직원 성희롱(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서울대공원 (총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직원 성희롱 (통합) 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직원 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및제31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0조 ?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시장방침 제247호, 14.9.15) ?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행정1부시장방침 제302호, 14.9.25)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 ? 2018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세부실행지침(여성가족부)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7신청-83, ‘18.2.26) Ⅱ 추진방향 ○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 유지 ○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 성희롱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로 재발 방지 ○ 성희롱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성 등 ○ 홈페이지 교육 ? 홍보자료, 성희롱에 대한 상식, 대처 요령 등을 상시 게시하여 성희롱 발생 사전 차단 Ⅲ 2018년도 교육계획 교육지침 ? 교육회수 : 연 1회 이상「성희롱 성푹력 관련 부서장 책임제 운영」 ? 교육시간 : 1시간 이상「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여성부 고시 제2008-2호) ? 교육내용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⑥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 (08.4)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관련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여성부 고시 제2008-2호)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강의, 시청각교육,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 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을 교육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명단, 교육 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성희롱 (통합)예방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기관장 포함 전 직원 ? 교육시기 : 연 1회(상 ? 하반기 정례조례 시 등) 이상 ? 교육장소 : 대강당 및 각 부서 ? 교육대상 : 전직원(간부직 포함) ? 교육방법 : 해설이 가능한 자의 진행에 의한 시청각 자료(동영상 등) 교육 ○ 부서별 교육 실시 ? 부서별 상·하반기 연 1회 교육 실시 ? 사이버·시청각교육, 부서장 교육 등 활용 ○ 교육자료 활용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 교육자료실의 성매매예방교육 자료 활용 -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사이버 수강 ○ 교육결과 보고 ? 연내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성희롱(통합)예방종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입력 보고 ? 성희롱 예방교육실적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제출 : ’18. 11. 30한 ※ 기관장 참석, 교육방법, 교육참석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전 부서·기관 Ⅳ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운영 ○ 전담창구(성희롱 신고센터) 운영 : 총무과 (☎ 500-7217) ? 직장내 성희롱 사례의 접수 처리 ? 여성 공무원 권익향상 등 여성정책 관련 의견 수렴 ○ 상담원 지정 및 교육 ? 상담원 지정 : 관련업무 남, 여 직원 각 1인 지정 ? 상담원 교육 : 여성가족부 주관교육 및 시 자체교육 참석 ? 이용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이용 Ⅴ 행정사항 ○ 통합 예방계획에 따라 교육실시 및 고충전담창구 운영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추진실적 입력 등 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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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직원 성희롱(통합)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311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자 (02)500-7217) 관리번호 D0000033029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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