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02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경환 강경용 김홍기 03/12 이귀홍 협 조 현장대응단장 代주경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2018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종합대책 보고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도 고층건축물 화재 진압 종합 대책 보고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역량을 제고하여 화재 등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 시 재난대응과-599(2018.1.8.)호「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 □ 재난관리과-211(2018.1.9.)호「2018년도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분야 운영계획 알림」 Ⅱ 기본방침 □ 관계자(입주자) 등 역할 분담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고층건축물 전문화재진압팀 역할 및 훈련 강화 □ 지속적인 정보 갱신으로 정확한 정보 체계 유지를 통한 활성화 □ 현장감있는 출동훈련으로 현장활동대원의 대응능력 강화 Ⅲ 관내 고층건축물 등 현황 □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훈련 대상(아파트 포함) 층수 용도 계 11~19층 20~29층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이상 계 619 482 117 10 7 2 1 아파트 170 98 68 2 2 - - 복합건축물 187 160 17 3 5 1 1 업무시설 181 149 26 5 - 1 - 숙박시설 30 28 2 - - - - 그 외 51 47 4 - - - - ※ 안전센터별 대상 : 619개소(현장대응단 177, 여의도 191, 당산 181, 대림 46, 신길 24) ※ 각 부서별 연 1회 이상 훈련 실시(인명대피 및 합동실전 대응훈련 등) Ⅳ 고층건축물 화재 현장활동 상 취약요인 가. 인명구조활동 장애 □ 고가사다리차 도달범위 초과로 소방장비 활용한 인명구조 한계 - 피난계단 및 헬기 인명구조 이외에는 피난방법 부재 □ 피난계단 등으로 다중 집중 시 화재 외적인 상황에 의한 대량 인명피해 발생 우려(Panic 현상 초래) □ 거동불편자(노약자,환자,어린이) 등 계단 이용 대피 불가 □ 고층까지 공기호흡기 등 소방장비 휴대 이동으로 인명구조활동에 필요한 시간 및 체력 소모 나. 화재진압활동 측면 □ 타워형태로 공간적으로 폐쇄된 구역을 형성하여 화점위치, 연소범위, 피난상황 등 파악이 곤란(현장지휘 및 진압작전 한계) □ 조경시설ㆍ조형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하며, 주차공간 협소로 소방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원활한 화재진압 활동 곤란 □ 낙하물(유리 및 박리현상 파편) 비산에 따른 외부 진압활동 장애(소방대원 부상 및 장비파손) Ⅴ 세부추진계획 가. 전문화재진압팀 편성?운영 및 훈련 [현장대응단(안전센터)] □ 전문화재진압팀 편성 ? 경력 및 자질 등을 고려 우수대원 선발 : 3개팀 16명(붙임참고)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및 현장대응단(구조팀) 3개팀 편성·운영 ? 화재진압 우수대원 및 구조대 경력자 우선 선발 □ 전문화재진압팀 임무 ? 방재센터 점령, 자체소방시설 등 제어 -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 비상발전기 등 가동 - 연기 확산 방지를 위한 공조설비(급ㆍ배기설비) 제어 - 지휘본부 통제하에 SP설비 등 자체 소방시설 가동 ? 건물 내부 인명대피 피난방송 실시 ? 지휘본부와 유ㆍ무선연락망 유지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화점층 직하 2층 진입(상황 파악 및 보고) → 화점층 진입 화재진압 - 선착대 펌프차 연결송수관 점령(송수 준비상태 유지) - 지휘본부와 무선통신 연락 유지 - 화점 인접 구역 및 취약장소 등에 대한 집중검색 및 인명구조 - 옥상문 개방 등 연기배출, 피난로 확보 □ 전문화재진압팀 교육?훈련 ? 시 기 : 분기 3회(팀별 1회) ? 훈련대상 : SK리더스뷰 등 22개소(30층 이상) ? 훈련방법 : 일근근무날 펌프차량 동원하여 대상처에서 교육,훈련 실시 등 ? 훈련인원 : 전문화재진압팀(붙임참고) 및 펌프차량 탑승요원 등 ? 훈련일정 : 붙임 참고 ? 중점 추진사항 - 전문 화재진압팀 별 구체적인 개인역할 훈련 - 고층건축물별 소방시설 인지?활용능력 제고 - 고층건축물별 도상훈련 및 현지적응훈련 - 원활한 현장활동 수행을 위한 고강도 체력훈련 등 나. 고층건축물 방재실 순환근무 [현장대응단(안전센터)] ? 시 기 : 분기 3회(팀별 1회) ? 대 상 : SK리더스뷰 등 22개소(30층 이상) ? 훈련일정 : 붙임 참고 ? 근무방법 : 일근근무날 펌프차량 동원하여 대상처에서 순환근무 실시 등 ? 근 무 자 : 전문화재진압팀(붙임참고) 및 펌프차량 탑승요원 등 ? 숙지 및 점검사항 - 화재 등 재난 대비 소방?방재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 건물 주요현황 및 취약장소(요인) 파악 등 다. 민?관 합동 소방훈련 □ 고층 건축물 거주자 등 비상대피 훈련 [현장대응단(안전센터)] ? 대 상 :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우선 실시) ? 횟 수 : 분기 1회 ? 일 정 : 협의 후 별도 알림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방 법 : 대상처 방문 실제 대피훈련 실시 ※ 민방위 날 훈련 병행 ? 훈련내용 - 입주자 및 이용객 대상 실제 대피훈련 실시 - 유도요원 지정 임무부여 및 층별 피난로 지정 대피유도 □ 합동 실전 대응 훈련 [현장대응단(안전센터)] ? 대 상 : 11층이상 고층건축물 (아파트포함) ? 실시횟수 : 분기 1회(반별) ※ 민관 합동 비상 대피훈련과 병행 ? 일 정 : 붙임 참고 ? 주 관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 훈련내용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위험)요인 등 사전 파악 - 출동경로 선정 및 소방차량 부서위치 등 확인(소방차 동원) - 고가?굴절사다리차·고압펌프차 등 고층 적응장비 최대한 활용 - 연결송수관 송수구 및 중간 가압송수장치 위치 등 확인 - 훈련실시 후 자체평가 및 도출된 문제점 보완 등 Ⅵ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본 훈련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당일 동원소방력은 여건에 따라 적의 선정 □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전문화재진압팀 대원 변경 시 변경시점일로부터 7일 이내 재난관리과로 통보 □ 훈련 실시 시 현장안전점검관을 지정하여 동원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방지에 철저 □ 대상처와 관계자에 훈련 실시 취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불필요한 민원 야기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 □ 아울러, 본 훈련 실시 전 반드시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훈련 종료 후 훈련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 바람. □ 훈련결과 등록 : 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등록으로 갈음 ※ 119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소방활동조사>소방활동조사관리>소방훈련 붙임 1. 2018년도 고층건축물 본서 합동소방훈련 대상 1부. 2. 2018년도 고층건축물 센터 소방훈련 대상 1부. 3. 전문화재진압팀 명단(2018.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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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1902
D00000330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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