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체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위한 -홍콩 Tomoike(토모이케)社 R&D센터 유치 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207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상운 김연호 김대호 김태희 03/12 강태웅 협 조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춘 - 항체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위한 - R&D센터 유치 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산업부, 코트라, SBA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항체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위한 - R&D센터 유치 계획 항체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위해 하는 바이오 R&D센터 투자유치를 추진코자 함 1 투자유치 개요 ?? 추진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외국투자지원조례 ?? 추진경과 ○ 2017.12.11.(월) 외국투자자 DMC 산학협력센터 방문 및 외투지역 협의 ○ 2017.12.12.(화) 외국인투자 신고 ○ 2017.12.27.(수) LOI 제출, 서울시-산업부-본사 간 3자 실무회의 ○ 2018. 1.25.(목) 항체?FDI?산업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투자유치 계획 ○ 외국투자가 : ○ 외국인투자 금액 - 신고금액 : ○ 예정사업 : - 신설법인 : - 주요사업 : 항체신약 후보물질 연구 및 개발 토모이케社 및 GSP 연구소 개요 ○ 구 분 설 명 원천기술 2 투자유치 기대효과 ?? 외국인투자 바이오 R&D센터 설립을 통한 항체신약 개발 원천기술 국내 도입 ○ ? ※ 항체신약 후보물질 연구분야는 조특법상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등 정부차원 집중 육성 분야임 ?? 국내 제약사, 대학,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항체신약 개발 활성화 공동 연구 통한 항체신약개발 후보물질 개발사업 진행 예정 ○ 서울 소재 대학, 연구소 등과도 협업을 통해 히트항체 개발 플랫폼 역할 ?? ○ ○ 3 투자유치 인센티브 검토 ?? 인센티브 요건 인센티브 요 건 동사 투자 관련 부 합 주무부처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외투지분 30%, 신규투자, R&D고용 5명, 지식서비스업종 산업부 조세감면 조특법 제121조의2 신성장동력산업 기재부 ?? 4 향후계획 ?? 2018. 3. 서비스외투지역 신청 제안서 작성 ?? 2018. 4. MOU 체결 ?? 2018. 4 ~ 5. 외국인투자위원회 개최 ○ 안건: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신청(市→산업부) ○ 붐임 : 1.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률 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붙임 1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공유재산 임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영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백만달러를 말한다. ② 영 제116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7. 바이오 헬스 가. 바이오·화합물 의약 4) 혁신형 신약(화합물의약품) 후보물질 발굴기술: 인체내 질병의 원인이 되는 표적 수용체(Receptor) 또는 효소(Enzyme) 등의 반응 기전(Mechanism)을 규명하고 분자설계를 통하여 표적체(Target)와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의 화합물 후보물질 라이브러리(Library)를 확보하며, 고속탐색법(HTS, High Throughput Screening) 기술을 이용하여 후보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후보물질을 도출한 후 유기합성기술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최적화된 신약 후보물질로 개발하는 기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마포구 구세 감면조례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단서개정 2011.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붙임 2 ? 외국투자가 : - - - - - - ? 모회사 : - - - - - - 붙임 3 ? - - · · · · · · · · ? 관련 정보 - - - - - ? - · ? - - - 붙임 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 (도입목적) 지식서비스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 활성화 촉진 (‘11년 외촉법 개정, 도입) ○ 서비스형 외투지역은 지정 가능한 서비스업종이 다양하고 입주자격 등의 요건이 낮아 투자액에 비하여 산업 파급효과나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종에 적합 □ (현황) 서비스업 입주 ‘개별형 외투지역’은 일부지정되었으나, ‘서비스형 외투지역’은 2개소에 불과함 ○ 개별형 외투지역 80개 중 서비스업종은 11개 (관광 8, 연구개발 1, 물류 2) ○ 서비스형 외투지역: IDS-K(대전, ‘15년 지정), 인튜이티브서지컬(서울, ’17년 지정) <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제도 개요 > ?? (개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종 외투기업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 R&D,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사업, 관광사업 등 6개업종 ?? (입주자격) 외투지분 30% 이상,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상시고용 인원 기준 R&D(연구인력 5인이상), 금융보험업, 지식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문화사업(15인 이상) ?? (인센티브) 임대료 보조 (조세감면은 없음) 임대료의 50%범위 내에서 국·지방비 매칭하여 임대료 지원 매칭비율 : 수도권(국30, 지70), 비수도권(국60, 지40) □ (입주업종 요건) 입주대상 업종 외투지분 / 금액 상시고용인원 임대면적 대비 투자 준수금액 ㅇ R&D 외투지분 30%이상, 투자금액1억원 이상 연구인력 5인이상 임차면적에 해당 하는 부지 or 건물 가액의 100% 이상 투자(5년이내) ㅇ 금융보험업 15인 이상 ㅇ 지식서비스업 ㅇ산업지원서비스업 ㅇ 문화사업 ㅇ 관광사업 (카지노업 제외) 붙임 5
14807912
20210925185457
본청
투자유치과-2207
D000003302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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