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14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은경 박주선 김경탁 김태희 03/12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경제정책과 (경제진흥본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이병해 의원 대표 발의로 가결된「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포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017. 11. 28. : 이병해 의원 외 11명 발의 ○ 2018. 02. 26.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018. 03. 07. : 제278회 정례회 가결 ?? 개정안 내용 ○ 제안 취지 -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기업 및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경제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함 - 조례에 인용된 법규 중 폐지되거나 법규명이 변경된 사안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인 기업 및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8호 신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일부 문구를 변경된 법규명에 맞게 개정함(안 제4조) ?? 검토의견 : 수용 ○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애인 기업 및 정책에 관한 전문가를 희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조례에 인용된 볍령 중 법규명이 변경되거나 페지된 법령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은 자치법규 정비사안으로 필요한 조치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공포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제회)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강 태 웅 제출년월일 2018.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애인 기업 및 정책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고자 하며 조례에 인용된 법규 중 폐지되거나 법규명이 변경된 사안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 기업 및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 으로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8호)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일부 문구를 변경된 법규명에 맞게 개정함(안 제4조) 4. 검토의견 가. 2017년 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조례」는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 나.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등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희망경제위원 위원들이 산업과 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전문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곤란하여 장애인기업 및 정책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다. 조례에 인용된 법령 중 법규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법령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4조제8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하며, 제4조제9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 4.(생략) 5.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 7.(생략) 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 16.(생략)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 4.(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2이상의 산업·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 7.(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 16.(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 ②(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제5조(구성)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 (현행 제8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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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14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21335376) 관리번호 D000003302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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