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직 공무원 복직 및 휴직 검토

기술직 공무원 복직 및 휴직 검토 결 재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서민령 이영미 03/12 김권기 검토요인 ? 휴직(연장) 신청서 제출 ? 복직원 제출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 ?지방공무원법」제65조 제2항 -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대상자 및 내용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내 용 비 고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지방시설 주사(건축) 이경재(男) ○ 휴직(연장) - 진단병명 : - 휴직기간 : ’18.3.17.~’19.3.16.(1년) 현재 휴직중 안전감사 담당관 지방시설 주사보(토목) 탁영우(男) ○ 복직 현재 휴직중 검토의견 【이경재 주무관】 ? 이 주무관은 휴직 연장을 신청함 - : ? 신청사항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희망일자에 휴직 연장을 명하고자 함 【탁영우 주무관】 ? 탁 주무관은 휴직 기간만료로 복직을 신청함 ? 신청사항이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희망일자에 복직을 명하고자 함 발령일자(복직 및 휴직) : 2018.3.17.字 붙 임 : 복직원, 휴직원, 서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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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공무원 복직 및 휴직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6953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서민령 (02-2133-5717) 관리번호 D0000033034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기술연구지도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