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엔젤리너스커피이대점 등 5개소 (경유) 제목 2018. 3월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및 보수교육 일정 알림 1. 항상 소방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업소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 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해당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합교육 1) 교육일시 : 2018. 3. 28.(수) 14:00 ~ 17:00 2) 교육대상 : 영업주(지점장), 종업원 및 보수교육 대상자 ※ 특별법 제25조 교육 미이수(과태료:1차50만원/2차100만원/3차300만원) 3) 교육장소 : 서대문소방서 3층 심폐소생술체험실(※대기장소: 3층 북카페) 나. 사이버교육 1) 개설장소 : 한국소방안전협회/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2)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3) 교육차시 : 6차시(각 차시별 약25분 소요) 4) 수강조건 : 본인인증(학습자 명의 휴대폰 또는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 5) 수강방법 ① 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 사이버교육 클릭하면 사이버교육센터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될 경우 5분 후 다시 시도 ③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센터 수강신청 화면에서 신청 - 주소 및 업소명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규·보수·수시과정 구분 신청 ④ 교육수강 : “나의 교육정보”에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 “학습하기” 클릭 - 학습진도 : 제한없음(1일에 100% 수강 가능) - 진도체크 : 학습자가 스크롤 등으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제한 ⑤ 수료기준 : 수강(진도율 90%이상) ⇒ 설문(필수) ⇒ 수료 ⑥ 이수증명서 출력 : “다중이용업교육” 화면에서 ‘이수증출력’ 클리하여 출력 가능 다. 교육내용 - 소방안전교육과 관련법령 및 제도 -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및 소방시설 사용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및 이수증 교부 등 라. 교육필수 : 영업주 1인(대표자 또는 지점장) 및 종업원 1인 3. 집합교육 참석자는 교육 당일『신분증과 영업허가증 사본, 종업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 시고, 교육장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집합교육에 참가하기 어려운 대상자는 사이버교육을 안내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사이버교육 이수자는 사이버교육 이수결과를 홍보교육팀(☎ 3144-7119)으로 반드시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18. 3월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및 안내문 각 1부. 3. 교육장소 찾아오시는길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유미 홍보교육팀장 김영훈 소방행정과장 03/12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73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1-8419 /전송 02-3141-2919 / yumi0429@seoul.go.kr / 부분공개(6)
1480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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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736
D000003303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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