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보고(통보) 1. 우리시 용산구 이촌동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따로 붙임과 같이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2018.3.15)임을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용산구청장은 고시와 동시에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일반인에게 열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관련도서 1부(용산구청 해당, 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토지관리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하천관리과장,재생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보육담당관,교통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4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4806830
20210925185457
본청
공동주택과-4456
D000003302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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