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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351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경숙 고보영 03/12 이동수 협조 2018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2018.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18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Ⅱ. 2017년 추진실적 □ 시?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 75,347명 ○ 본청 직원 집합교육 : 3회, 524명 교육일정 강사명 참석대상 참석 인원 일자 시간 장소 2017. 9.12.(화) 15:30~17:30 서소문 후생동 4층 강당 황영택/지체장애인 당사자 시본청 전직원 220 2017. 9.19.(화) 정창권/교수, 인문저술가 176 2017. 9.26.(목) 이창훈/시각장애인 당사자 128 사업소(50개소) 투자출연기관(9개소) 수도사업소(5개소), 서울시데이터센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서울대공원, 서울도서관, 서울식물원,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시립대학교, 역사박물관, 은평병원, 인재개발원, 차량정비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성백제박물관, 도로사업소(3개소), 아리수 정수센터(4개소),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중랑물재생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17개소), 119특수구조단.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50플러스재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소(51)?투자출연기관(9) 자체교육 : 59개소 61,718명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자치구 인원 종로구 107 중구 32 용산구 221 성동구 107 광진구 134 동대문구 26 중랑구 446 성북구 91 강북구 137 도봉구 600 노원구 315 은평구 356 서대문구 559 마포구 1,017 양천구 45 강서구 913 구로구 433 금천구 953 영등포구 168 동작구 305 관악구 286 서초구 668 강남구 1,757 송파구 2,040 강동구 1,389 합계 13,105 ○ 자치구 자체교육 : 25개 자치구 13,105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241개소 9,573명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43 6,951 82 10,156 63 5,996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 교육방법 : 시설별 자체교육 (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교육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법률내용, 기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227개소 14,034명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 명 개소 명 개소 명 156 3,085 369 17,218 380 13,540 ○ 대상시설 :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센터 ○ 교육방법 : 시설별 자체교육 (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교육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관련 법률내용, 기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2014년(명) 2015년(명) 2016년(명) 17,325 15,250 14,820 활동보조인, 자원봉사센터직원, 교사 등 일반시민 : 23,077명 ○ 교육대상: 장애인활동보조인, 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반인 등 ○ 교육방법: 자치구별 자체교육(인권교육전문가 등 외부강사 활용) ○ 교육내용 - 장애인활동보조인 기본교육 - 시각장애인식개선캠페인 및 시각장애이해점자체험 참여 - 장애인의 삶 및 장애인식에 대한 이해교육 □ 변호사 등 특수전문직 : 4개 그룹 900명 ○ 교육대상: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등 특수전문직 종사자 ○ 교육방법: 순회교육(장애인인권센터 소속 변호사 등) ○ 교육내용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사전 예방을 위한 법률지원 ○ 추진실적 -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 60명, 서울시청공무원 549명,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원 114명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177명(2회) Ⅲ. 2018년 교육계획 ○ 교육 대상 및 방법 다양화를 통해 사회전반에서의 장애인 인식개선 제고 - 일반학교 학생 및 교직원 출장교육, 사이버 최신 교육콘텐츠 확대편성, 소방·경찰공무원 집합교육, 판사 및 변호사 등 법조인 집합교육, 특수교사 집합교육,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집합교육, 복지시설 사무국장 집합교육, 공동생활가정·주간보호시설 등 소규모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년 2회 교육실시 ※ 미실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이 없도록 수시 독려 ① 서울시?자치구 등 직원교육 □ 시본청 직원 ‘장애인 인식개선’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이론교육 및 질의응답 ○ 교육강사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직원 ○ 교육일정 : 2018. 9월~10월, 총 3회 예정(필요시 일정조정) ※ 연간 의무교육 2회 중 1회 교육은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인권담당관 인권교육으로 대체(2017년 실적 1237명-인권담당관) □ 사업소?투자출연기관 자체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연2회) ○ 교육내용 : 장애인 이해 및 인권침해 전반 등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 교육방법 : 교육매뉴얼 활용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 실시 □ 자치구 자체교육 ○ 교육대상 : 전 직원(연2회) ○ 교육내용 : 장애인 이해 및 인권침해 전반 등 장애인 인권증진 관련 ○ 교육방법 : 교육매뉴얼 활용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 실시 ②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사무국장 대상 집합교육 ○ 대 상 : 장애인거주시설 83개소(유형별 45+단기거주 38) 시설장 및 종사자 ○ 교육내용 :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 행동지침 등 ○ 교육일정 : 상?하반기 2회(장애인인권센터 팀장)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현장교육 ○ 대상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 교육내용 :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증진 교육 ○ 교육일정 : 연중(각 시설별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 ○ 교육시간(의무)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45개소): 종사자 8시간, 이용자 4시간 -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시간, 이용자 4시간 - 성년후견제 제도교육 교육시간 인정 ③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등 종사자 교육 □ 10인 이하 장애인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 교육대상 : 10인 이하 장애인시설 종사자 ○ 교육일정 : 연 6회(장애인인권센터에서 외부 전문가 초빙) ○ 교육내용 : 장애인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상담·제보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 및 예방 방법 등 ④ 비장애인 장애이해 교육 □ 학교 재학생 대상 ‘장애인 인권’ 순회 방문교육 ○ 교육대상 : 통합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재학생(240학급, 5000명 목표) ○ 교육일정 : 2018. 연중(장애인인권센터 강사단) ○ 교육내용 : 장애인 이해 및 에티켓,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등 □ 타부서 교육 연계 ‘장애인 인권증진교육’ ○ 인권담당관 ‘인권교육’ 과정 : 80회 6,455명 예정 ○ 집합?사이버 교육(인재개발원) - 장애인복지과정 집합교육 및 온라인학습 ‘평생학습포털(①장애인친구와 함께해요!, ②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소통, ③장애인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개설 Ⅳ. 향후계획 □ 자치구 등 의무실시 대상기관 교육 실시 상황 모니터링 : 10월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독려 : 10월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45개소) : 종사자 8시간, 이용자 4시간 □ 사업소 공사 공단 출연기관 자치구 대상 전직원 교육 독려 : 11월 ○ ’18년 인권증진 교육실적 관리: ’18.12.18한 - 사업소·투자출연기관·자치구별 실적 수합 : 주무부서⇒시 -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실적 제출 : 각 시설 ⇒자치구 해당부서 ⇒시 ○ 사회복지분야 교육이수 상시학습 등록(5급 이하 직원) 붙임 2017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실시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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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351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경숙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302561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권익증진및인식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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