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자치구별 배정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815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중헌 나옥임 03/12 유영봉 협 조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자치구별 배정계획 2018. 0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자치구별 배정계획 2018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국고 보조금)를 각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2 GB 현황 ? 면 적 : 19개 자치구 149.615㎢(시 행정구역의 24.7%) 구 분 계 종로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면 적(㎢) 149.615 8.325 1.899 4.688 5.314 11.670 10.200 15.899 15.215 1.777 비 율(%) 100 5.6 1.3 3.1 3.5 7.8 6.8 10.6 10.2 1.2 구 분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면 적(㎢) 0.080 0.992 18.923 3.423 1.692 8.280 23.881 6.480 2.635 8.242 비 율(%) 0.1 0.7 12.6 2.3 1.1 5.5 16.0 4.3 1.8 5.5 ※ 개발제한구역 미포함 자치구(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3 사업 개요 4 예산 재배정 기준 ? 일반운영비 - 개발제한구역 관리용품 구입 등을 요청한 자치구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고려하여 배분 ? 출장여비 - 관련법규 ▷ 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 ~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 관련) - 국내 일비 적용 ⇒ 20,000원/1일 ? 시설비 - 기존 경계표석간 설치 거리가 100m 이상 설치되어 있어, 추가 경계표석 설치를 위한 지적측량 비용 고려 - 초소, 안내판, 경계표석 등의 퇴색·파손 또는 망실에 따른 정비를 위한 비용 고려 ? 2017년도 예산 집행 실적 반영 붙임 1. 자치구별 배정계획(안). 1부. 2.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자치구별 배정 및 지출 내역. 1부. 3. 자치구별 관리 현황. 1부. 4. 자치구별 관리인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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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비 자치구별 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815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중헌 (2133-2015) 관리번호 D00000330342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지원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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