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 행정처분 알림 1. 관련근거 가. 강남소방서 예방과-5042(2018.02.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이앤씨〕” 나. 예방과-4002(2018.03.12.)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 보고〔이앤씨〕” 2. 소방관계법령 위반 산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경고 (1차) (2018. 03.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1항 12호 ※사업자등록번호 : 204-81-38771.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23개소방서(예방과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3/12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402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4805729
20210925185457
본청
예방과-4027
D00000330302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