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529 결재일자 2018.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장주현 박경민 03/12 최판규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계획 2018. 03.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계획 2018년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운영 사업 지원을 통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1 지원개요 ?? 지원근거 ○ 2018 시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알림(재정관리담당관-10995, 2017.9.6.)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광진구(중곡1동) ?? 지원금액 : 3,000천원 ?? 지원방식 : 시비보조금 자치구 교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 영화관 운영(영화가 있는 목요일) ○ 기 간 : ‘18.3월 ~ 12월 ○ 장 소 : 중곡1동 주민센터, 관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 내 용 : 문화소외계층을 배려하여 정기적으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 운영 2 사업계획 ?? 사업목적 ○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문화소외지역 방문 및 영화 상영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 제공 ○ 저녁시간대를 활용하여 주민센터에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 상영을 통해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 ?? 운영계획 ○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운영목표 : 분기 1회(3, 6, 9, 12월 중 1회, 총 4회) 목표 - 운영방법 :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협의회 등 문화소외계층 밀집공간을 선정하여 관람주민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영화 상영 - 관람대상 : 어르신, 유·아동,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 동주민센터 가족영화 정기 상영 - 운영목표 : 월 1회(3~12월, 총 10회) 목표 - 운영방법 : 중곡1동 주민센터 내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단위로 관람하기 좋은 영화 정기 상영 ※ 방학기간(7월, 12월) 중 어린이 대상 영화 상영 병행 - 관람대상 : 가족단위 주민, 어린이, 직장인 등 ○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반기 1회) - 운영목표 : 반기 1회(7월, 12월 중 1회, 총 2회) 목표 - 운영장소 : 중곡1동 주민센터 - 운영내용 : 영화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로 보는 심리학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나루터와 협의 후 구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예정 3 검토결과 ?? 검토의견 ○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영화관’은 2018년 지역참여형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해당하며, 시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당시의 제안내용과 실제 사업계획이 일치함 ○ 문화소외주민 밀집기관을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영화 상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나, ○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상영시설별 주요 관람객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 및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예산 : 3,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육성지원,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운영(시민참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지원조건 ○ 저작권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준수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DVD 등)을 공공시설 등에서 상영 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상영 가능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금 집행과정 상 관계법령 준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은 환수조치 - 위탁운영 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의무 준수 및 지도감독 철저 ○ 정산, 잔액반납 등 사후관리 철저 - 2018년 보조사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내에 완료 4 향후일정 ?? 시비보조금 교부(서울시→광진구) : ‘18.3월 ?? 사업 운영(광진구 중곡1동) : ‘18.3~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19.1월 중 붙임 1. 2018년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작은영화관 사업계획서(안)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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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85457
본청
문화융합경제과-2529
D000003302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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