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특법)제3종시설물 초기 지정·운영 방안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특법)제3종시설물 초기 지정·운영 방안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536(2018.3.8.)호와 관련입니다. 2. 시특법(`18.1.18) 개정·시행으로 기존 특정관리대상(재난관리법)을 제3종시설물(시특법)로 이관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초기 지정·운영 방안(`18.3월)을 알려드리오니 전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시특법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주요내용 ○ 공공시설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로 일제 지정·관리(`18.6.30일까지) 향후 1차 안전점검시 재판정 계속 관리 필요 여부를 판단 ○ 민간시설 - 일제조사 실시 : 민원에 대한 지정기관의 객관적·전문적 근거 마련 위해 전문가 합동점검 조사(8월까지), 9월까지 일제 지정·고시 - 일제조사 C등급 이하 시설물을 제3종시설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원칙 □ 제3종시설물 지정전까지 안전관리 방법 ○ 제3종시설물 지정 전까지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방법을 준용하여 안전관리 실시 □ 국토교통부 지원방안 - 업무매뉴얼 배포 : 지정·해제, 안전등급 판단, 실태점검 등(`18.3월) - 담당공무원 정책교육 : 4.13일/ 5.17일(수도권) - 대국민홍보안 배포 : `18.4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시특법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18.3월 국토교통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3/1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369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w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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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제3종시설물 초기 지정·운영 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3698 생산일자 2018-03-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관리번호 D00000330273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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