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상반기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단속직원 직무교육 계획보고 1. 재난관리과-1535(2018.3.12.)『2018년 상반기 주정치 및 양보의무 위반 단속직원 직무교육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노량진119안전센터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 단속직원 직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3. 12.(월) ~ 3. 26.(월) 나. 대 상 : 노량진119안전센터(주차단속지정 전직원) 다. 교 관 : 센터장, 각팀별 팀장 라. 교육내용 : 단속 대상 여부 파악 및 부과방법 등(교육자료 참조) - 상반기 이론교육 4시간 이상 - 하반기 현장실습교육 4시간 이상 ※ 연중 주정차 단속 교육(개인별 8시간 이상) 바. 결과보고 : 2018. 3. 27.(화)까지 붙임서식3에 의거 사진 첨부 보고 3. 행정사항 ○ 119안전센터장은 전직원이 양보의무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발생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속 및 증거자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독 ○ 교육기간 동안 장기 사고자(병가, 교육, 파견 등)를 제외한 전직원 4시간이상 교육 시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정차 단속직원 교육자료 1부. 2. 소방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자료 1부. 3. 주차단속 정기교육 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조헌세 3팀장 代최희곤 센터장 03/12 허홍진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1148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119안전센터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13-0119 /전송 02-813-5119 / choheonse@seoul.go.kr / 대시민공개
14804202
20210925185457
본청
노량진119안전센터-1148
D000003302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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