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 관련 법제처 해석 안내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 관련 법제처 해석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279(2018.02.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조항과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 소관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사회복지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임차인·임대료·임대기간의 변경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박영용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3/09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8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young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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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 관련 법제처 해석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895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용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302245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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