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접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접수 님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대인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불편한 상황을 전해 주셨습니다. 택시회사의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미온적인 태도에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와 교통사고 발생시 택시의 대인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보험에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택시회사에서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택시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접수는 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공제조합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울시의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한 것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택시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다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의 합의 요청이 있을 것이며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 운송사업자 분들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차량운행 시에도 안전운전과 친절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이를 반영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아직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A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3/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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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접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498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A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30225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