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재건축 추진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건축 추진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에 대하여 2.「주택법」제2조제12호의 주택단지는 사업시행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 면적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며,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며, 3. 문의하신 아파트 재건축 추진가능여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으며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권자인 당해지역 구청장(영등포구 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3/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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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재건축 추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26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42) 관리번호 D00000330220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재건축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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