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주체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지원하여야 할 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관리주체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지원하여야 할 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관리주체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지원해야 할 의무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30조제1항제2호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사무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자생적 단체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행정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건축추진위원회 업무진행은 회원의 회비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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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업무에 지원하여야 할 의무 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355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0193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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