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254 결재일자 2018.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이민경 03/11 代박원근 협 조 2018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 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서울시장애인 소규모시설협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 계획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평준화를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201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3887, 18.3.6) 2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 취약분야 보완?개선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추진방향 ○ 서울형 평가 기조를 반영하여 단순 서열화가 아닌, 시설 간 편차를 확인하고 취약한 분야를 도출하여 시설 발전 제언 제시 및 자율적 개선 독려 ○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위원 구성, 현장 모니터링 및 사전?사후 간담회 진행 ?? 추진기간 : 2018.2월 ~ 12월 ?? 평가대상 ○ 대상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1개소 ※ 2017.12월말 기준, 서울시 보조금 지원 3년 미만 시설 포함 ○ 대상기간 : ’15.1.1. ~ ’17.12.31.(3년간)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소요예산 복지재단 편성·집행) ?? 결과활용 ○ 평가 우수시설(상위시설 및 품질개선 시설)에 인센티브 지원 ○ 평가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 희망시설에 대해 품질개선 컨설팅 실시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일정 평가지표 확정 ⇒ 시설 자체평가 ⇒ 현장방문 평가 ⇒ 결과분석 및 검토 ⇒ 평가결과 공유회 평가지표 공청회,설명회 (’18년 3월)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18년 5월말) 조별 3명 방문 (학계1,현장2) (’18년 6~9월) 평가결과 분석, 개선점 도출 (’18년 9~10월) 주요 평가 결과 발표 (’18년 11월말) ?? 평가 실시 ○ 평가지표 공청회 및 설명회 : 2월~3월 - 평가지표, 자체평가서 작성 방법, 평가추진 일정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설명 ○ 현장 평가위원 구성 및 교육 : 4월~5월 - 평가위원 양성과정 공개모집 : 3월 중순 - 평가위원 양성과정 교육(기초 및 심화 과정) : 4~5월 - 평가위원 양성과정 이수자 중 최종 평가위원 확정 : 5월 ※ 학계 및 시설협회 추천 받아 현장 평가위원 구성 ○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 : 5월 - 자체평가서는 현장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현장평가 수행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6월~8월 - 시설 이용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담당자 대상 면접 및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 ※ 조사 결과는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되, 시설운영 참고사항으로 활용 ○ 평가위원 사전 간담회 : 6월 - 현장방문 평가 수행 전 평가위원 간의 관점 공유, 상호 역할분담 논의 ○ 현장평가 방문 : 6월말~9월초 - 현장 평가위원(학계전문가 1인, 현장실무자 2인 1조)이 평가 실시 - 방문 일정은 방문 7일 이전 평가대상 시설과 소통하여 확정 - 평가항목 : 시설 및 환경, 인적자원관리, 재정, 시설운영 역량, 종사자 역량, 지역사회 협력, 이용자 인권, 프로그램 등 ○ 평가위원 사후 간담회 : 9월 - 평가수행을 통해 확인 된 수행과정 및 지표 관련 개선점 등 논의 ○ 평가결과 공유회 : 11월 말~12월 초 - 평가 종합분석 결과 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 제언 등 ○ 개별 시설 평가결과 통보 : ’19.1월 ○ 평가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 ’19년 -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복지본부 차원 통일된 인센티브 지원방안 검토) - 미흡시설 및 품질관리 희망 시설에 대한 품질 개선 컨설팅 지원 4 행정 사항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상 : 학계 및 전문가 등(8명 내외 : 학계 2명, 현장 2~3명, 市2, 재단 1명) - 운영 : 1차(’18.3월), 2차(’18.10월) - 내용 : 시설 평가방향, 계량지표 평가기준,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방안 논의 ○ 현장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 대상 : 학회 및 협회 추천자로 평가위원 양성과정 이수자 - 운영 : 조별 3명 구성(학계 1인, 현장실무자 2인), 조별 9~15개 시설 할당, 평가지표 및 시설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평가 수행 ○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 평가 결과 이의신청 내용 반영 가부 결정 등 ※ 평가운영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 역할 병행 ○ 평가과정 감독 및 평가결과 온라인 공고 ○ 개별시설 결과 통보 붙임 2018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대상 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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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254 생산일자 2018-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302479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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