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 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80 결재일자 2018.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8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현우 김용경 송호재 代송호재 김준기 03/1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2018. 3.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정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계획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가결된「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 개요 ?? 조례개요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 발의일자 : 2018. 1. 2. ?? 제정목적 ?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단순히 주거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문제로 까지 직결되어 우리 사회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촉진은 물론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 ?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청년주거실태조사, 청년주거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 제8조) ? 청년의 주거수준의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한 청년 주거사업의 추진과 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9조) ?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2 추진 경과 ?? 그 간의 추진사항 ? ‘18. 1. 2.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의원 1인) ? ‘18. 1. 8. ~ 1.15. 입법예고(의견 없음) ?? 시의회 의결사항 ? ‘18. 2.27.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 및 원안가결 ? ‘18. 3. 7. 시의회 본 회의 의결 ?? 검토결과 ? 본 제정안은 최근 청년의 주거 빈곤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청년의 경제?사회 활동제약이 문제가 됨에 따라 ? 서울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청년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심의 : ‘18. 3.16.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3.22. 붙 임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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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80 생산일자 2018-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우 (02-2133-7705) 관리번호 D0000033024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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