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528 결재일자 2018.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6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영실 김복재 한영희 김인철 윤준병 03/10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공영 장례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박양숙 의원 발의로 가결된「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제정경위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 ○ 2017. 11. 9. :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발의 ○ 2018. 2. 23.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18. 3. 7. : 제278회 정례회 가결 ?? 제정안 내용 ○ 제안 취지 -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사망에 따른 장례절차를 처리 할 수 없는 무연고사 및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및 유족 등 연고자의 사회적 통합을 제고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 - 기본·시행계획의 수립을 하여야함(안 제4조, 제5조) - 공영장레 지원 대상을 명시함(안 제6조) - 공영장례 지원방법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 시장은 장례용품, 인력,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함(안 제8조) - 시장은 공영장례의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현 실태 및 제정이유 ○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장례를 치룰 수 없는 취약계층 증가 - 서울의 무연고 사망자는 ’13. 285명→’14년 299명→’15년 338명(전국 1,245명의 27%) - 사망자는’15년 28만명→’20년 36만명→’30년 45만명→’40년 58만명으로 급증 예상 ○ 무연고 사망시 존엄한 의례없이 화장되고 연고자의 시신 포기·무빈소 장례 확산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75만원의 장제비를 받고 무연고자는 화장 및 봉안에 드는 무료 서비스를 받는데, 시신 포기된 무연고사가 ’15년 240명(71%),’16년 199명(65%)로 높음 - 장사에 드는 가구당 총 비용이 평균 1,381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75만은 매우 적은 금액이며, 무빈소 장례가 ’15년 18건→’16년 40건으로 증가 ○ 따라서 무연고사 지원 합리화 및 저소득층 사망 시 검소하고 품격있는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 및 유족 등 연고자의 사회적 통합 제고 ?? 검토의견 : 수용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함 ○ 본 조례에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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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528 생산일자 2018-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33024529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선진장사문화및제도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