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주)농협네트웍스]

중부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275(2018.3.6.)호“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 나. 예방과-3607(2018.3.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과징금 부과 의뢰 다. 소방행정과-2416(2018.3.8.)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과징금 부과 징수결정결의 2.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위반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준 자목 가. 행정처분일 : 2018. 3. 7.(수) ※ 동일한 위반사항이 1년 이내에 반복될 경우 3차 행정처분(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심판등 고지 1)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중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3)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중부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태수 위험물안전팀장 代강철희 예방과장 03/09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377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pioo8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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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주)농협네트웍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776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수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30146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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