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의결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8년 예산성과금 신청부서에 대하여 신청사업 및 신청금액을 다음과 같이 심사·추천 의결함. 1. 심의대상 ○ 2018년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신청 유형 사 업 명 예산절약액 성과금 요구액 부 서 1 지출 절약 토목부 2 지출 절약 도시철도 계획부 3 지출 절약 도시철도 사업부 2. 의결내용 ○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창의적 업무 개선 및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세출예산 절약에 기여한 사업에 대하여 2018년 예산 성과금 신청 사업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함. 3. 추 천 : 2018년 예산성과금 신청사업(3개 사업) ※ 붙임1.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기준 1부. 2.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각 1부. 2018. 3. 9.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심사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 학 진 03/09 김학진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도시철도국장 박 상 돈 박상돈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도시철도설비부장 구 자 훈 구자훈 위 원 도시철도사업부장 박 동 룡 박동룡 위 원 방재시설부장 이 임 섭 이임섭 위 원 건설총괄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기획예산과장 안 순 봉 안순봉 담 당 주무관 박 문 현 박문현 붙임 1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의기준 신청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 개인적, 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한 공무원 - 지출절약 :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세출예산을 절약한 경우(외부재원 유치한 경우 포함) - 수입증대 :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 등 ※ 단, 수입증대사업은 이의신청, 소송 등 종료 후 최종 확정된 사업만 해당 심사대상 : 2017회계연도에 완료된 사업(세입조치, 세출집행 완료) ○ 2017년도 혹은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2018년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된 금액도 예외적으로 인정(단, 예산성과금 신청 전 확인된 금액만) 지급한도 :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출절약 -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50% - 주요사업비 절약한 경우 : 절약된 경비의 10%, 단 건당 1억원 초과 불가 ※ 단, 지출절약 내용을 다른 사업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 효과가 현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 가산 지급 가능 ○ 수입증대 : 수입증대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 초과할 수 없음 ○ 중복지급 제한(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예산성과금 중복지급 불가 평가방법 ○ 창의성, 노력, 파급효과 및 제도화, 본연의 업무 등 고려하여 평가 ○ 예산대비 절감액 인정비율 및 수입증대 인정액 상대평가 미지급대상(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3조 2항) ①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②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 공사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③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④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⑤ 특정 사업비와 경비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⑥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⑦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⑧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⑨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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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4400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3708-2315) 관리번호 D0000033016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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