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등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512(2018.3.7.)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관”에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관할 사회복지관에 공문으로 안내하여 사회복지관이 업무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 - 아동관련기관 : 직원 채용예정자 등 범죄전력조회 - 지방자치단체장 등 : 아동관련기관의 장 범죄전력조회, 아동관련기관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취업자의 해임요구, 미이행기관 과태료 처분 등 3. 또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18.4.25일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공문으로 안내하여 사회복지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 업무 - 의무교육기관 :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자체교육(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자료 참조) 등 - 지자체장 등 :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파악, 미이행자 과태료 처분 등 (참고) 아동복지법 제29종의3 제1항 각호(취업제한기관)는 <붙임3> 개별법 발췌 자료를 참조하시고, 신고의무자 의무교육기관은 취업제한기관과 다수 중복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붙임 : 1. 취업제한기관 및 신고의무자 기관 현황 각1부. 2. 관련 법령 발췌 1부. 3.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행 등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김지경 복지시설지원팀장 代김지경 복지정책과장 03/09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9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7)
14798225
20210925190836
본청
복지정책과-4903
D00000330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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