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94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글로벌센터운영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한명화 폴카버 03/09 고경희 협 조 다문화가족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사업 추진계획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다문화가족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사업 추진계획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공동체 내 다문화 인식개선 기여하고자 다문화가족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추진방향 ? 서남권 7개 자치구(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를 대상 으로 시행 ※ 시민참여 예산사업 제안사항 ? 결혼이민자,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을 위한 공연, 행사, 축제 등 문화프로그램 활동을 장려하여 ? 다문화가족 공연의 장을 마련하고 이들을 자치구 행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사업기간: ’18. 7 ~11월 추진방법: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3개 자치구 이내 선정 공모대상: 서남권 7개 자치구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추진절차 ?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 : ’18. 3. 27(화)限 사업내용 ? 가족문화 공연사업 지원 -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가요, 민요, 댄스, 무용, 연극, 코메디 등 문화활동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를 돕고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결혼이민자간 소통과 유대를 강화 ? 가족축제나 다문화 축제시 무대공연이 가능한 프로그램 ※ 자치구 행사, 축제에 참여하는 공연프로그램 지원 신청 장려 사업예산 : 6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 1개 자치구당 2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단, 3개 자치구 미만 신청시 자치구별 지원 규모는 선정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3 추진일정 ? 다문화가족과 함께~ 어우러진 문화사업 추진계획 송부(시→자치구) : ’18. 3. 12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접수 : ’18. 3. 27限 ? 심사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18. 4월말 ? 사업 추진 : ’18. 7~11월 ? 중간 결과보고 및 점검 : ’18. 8~9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18. 12월 붙임1. 사업신청서(양식) 1부. 끝.
14797893
20210925190836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2994
D00000330200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