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046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정영신 유형석 김재용 03/09 안준호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이혜경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경 위 ?? ’17. 3. 21. : 「관광진흥법」제74조제2항 개정(’17.3.21.)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관련 허용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용목적 허용 대상 ?호텔업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사용 기간 ?연간 60일 이내 ?연간 180일 이내 ?? ’18. 2. 20. : 이혜경 의원 외 11명 의원발의 ○ 제안이유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 허용대상 및 사용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함 ?? ’18. 3. 7. : 제278회 임시회 원안가결 Ⅱ 개정안 내용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6조 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략)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검 토 의 견 ○ 본 개정안은「관광진흥법」에 공개공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기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개공지 사용기간을 법에서 정한 180일 이내로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 관광특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8. 3. 16.(금) ?? 개정 조례 공포 : ’18. 3월중 붙임 1.「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3046 생산일자 2018-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신 (2133-2819) 관리번호 D00000330229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